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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지]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에 관한 안내2026-09-2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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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존투어입니다.

 

당사는 국내외 여행사 대상 수탁 및 알선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랜드 여행사입니다.

간혹 당사와 거래를 진행하시는 기업/기관 고객들께서 요청하시는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당사는 모든 거래를 무통장 입금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세법에 따라 증빙은 아래와 같이 제한적으로 발급됩니다.

 

1.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     발급 가능 금액: 총 입금 금액 중 당사의 용역 대가인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     발급 불가능 금액: 현지 호텔비, 차량비, 가이드비, 식비 등 현지 공급업체에 그대로 대급 지급되는 

'     '수탁 비용'은 당사의 매출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 관련 세법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3. 고액 결제 시 증빙 안내

  총액에 대한 지출 증빙이 필요하신 경우, 

  당사에서 발급하는 ‘여행 알선 용역 총괄 청구서(인보이스)’와 ‘현지 일정표’를 결합하여 증빙 자료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당사는 세법을 준수하며, 임의로 총액에 대한 허위 증빙을 발행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총액 발행은 절대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